법원 도주우려·증거인멸 등 이유 구속영장 발부
사진 172장·동영상 22개 촬영해 중국 SNS 업로드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혐의 적용된 것은 처음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국 해군의 제9항모강습단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10만t급)과 이지스구축함인 '다니엘 이노우에함'(DDG-118)이 26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2024.06.26.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1년 넘게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와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SNS에 올린 중국인들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에서 주범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됐는데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0대)씨와 B(30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중국인 C(30대·여)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이용해 기지 내부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일부 사진과 동영상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 모 대학교에서 유학생으로 재학하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촬영한 사진 172장, 동영상은 22개(1~5분가량)이며, 총 용량은 11.9GB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B씨가 장기간 군사정보를 탐지·수집·전파해 국가안보에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비교적 가담 정도가 적은 C씨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부산지법은 지난 25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한·미 군사기지와 시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인터넷 공간에 무단 배포해 외국으로 군사정보가 전송한 행위를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 부산지검과 국정원, 방첩사 등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중국제 드론은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선 앱을 설치한 뒤 이용약관을 동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중국 서버로 곧바로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주범인 A씨에게는 일반이적 혐의를 의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외환의 죄'에 따르면 일반이적죄가 유일하게 적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04조 규정에 따라 동맹국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미 항모를 찍은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A씨 등은 단순한 취미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급증하는 외국인의 국가중요시설 또는 군사시설 무단 촬영 행위로 인해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엄중하고 단호한 처벌을 통해 유사 범행을 억제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군사시설 등 무단 촬영과 인터넷 유포 행우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엄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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