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특검의 소환 통보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 출석시간도 1시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윤 전 대통령이 28일 토요일 오전 10시경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 또한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대리인단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한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인권보호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소환 정식 통지서가 발송되어야 함에도 특검은 신속한 절차를 밟기는 커녕, 선제적으로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정작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망신 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경찰 소환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대면조사를 제안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묵살됐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경찰은 세 번째 소환통지를 하였으나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사건이 이첩된 직후 특검은 아무런 소환통지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해당 영장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발족되면 정식 조율을 거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기에 일련의 사안들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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