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檢 기소권 통제 장치 논의
검찰 기소권 통제 필요성 공감대 형성
기소 여부 결정하는 외부 위원회 검토
"기소권 사법적 통제 마땅히 이뤄져야"
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재차 연기
류영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할 장치 마련에 나선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검찰 개혁에 발 맞추면서 그간 문제돼온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에 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국정기획위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조직 개편과 동시에 기소권 통제 장치의 세부안을 구성할 계획이다.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수사·기소 분리뿐만 아니라 검찰이 갖는 기소권까지 실질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 독점은 일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와 맞물리면서 무소불위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져왔다. 기소권 견제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도입됐지만, 그 결정이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터라 실효가 담보되지 못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내는 재정신청 역시 처리 기간이 길고 인용율마저 낮아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이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국정기획위에서는 기소·불기소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외부 위원회 설치를 구상중이다.
그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바로 '기소심사위원회'다.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감시권을 주는 게 골자다.
미국의 대배심 사례처럼 중범죄에 한해 일반인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가칭 '시민기소위원회'로, 법원의 감독 아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미국 대배심의 경우 16~23인으로 구성되며 대배심에서 12인 이상이 유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최근 검찰 개혁의 주된 관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기소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비롯한 견제 장치를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검찰을 정부조직개편의 우선 대상으로 설정하고 밑그림 작업을 진행중이다. 지난 20일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는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국정기획위가 시작 30여분 만에 회의를 중단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기소권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지,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에 대답을 원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불성실한 보고였다"고 지적했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검찰로부터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었지만, 전날 밤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검찰에서 미리 제출한 서면 자료가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공약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무보고 취소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위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에 다시 한번 공약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도록 주문하면서 준비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줬다고 한다.
앞서 국정기획위 이한주 위원장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 메시지 등을 충실히 이해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