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사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끌려 다니지 않을 예정"
尹측 "출석요구·소환통지 없이 기습적…특검 출범 직후 청구 부당"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장에 도착하는 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면서도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자 조 특검이 임명된 날(12일)로부터 12일 만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1차 체포영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라며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 지시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수사 인력은 물론 윤 전 대통령 조사에 필요한 조사실 등도 모두 준비돼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바"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025.6.24/뉴스1 ⓒ News1 노선웅 기자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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