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 수차례 불응…특검 "조사 위해"
영장 발부, 범죄 혐의·소환 불응 판단 관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윤 추가구속 수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별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구속하기 위한 수순으로도 보인다.
내란 특검은 24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대통령경호처에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에 걸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특검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신병 확보를 시도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당장 구속영장 청구를 이어서 하진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 차례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앞서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위한 청구이기 때문"이라며 "말 그대로 해석해달라"고 부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진 않을 거라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소환을 불응하고 있으니 조사 좀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이 이례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며 내란 사건 실체 규명과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민적 기대감을 갖는 사건은 주목을 많이 받게 되니까 수사에 대한 의지 표출이 중요하다"며 "(특검이) 수사팀 진용도 짜졌고,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보다는 범죄 혐의와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 수 차례 불응한 점이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victor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