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 '설탕 경고문' 표기 찬성
"건강공동체 문화기금으로 활용해야"
각설탕. 게티이미지뱅크
국민 10명 중 6명이 당류과당 식품을 만드는 기업에 건강개선부담금 형태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나 과자 등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이 성인병을 유발하는 만큼, 이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24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당류과당식품에 건강개선부담금 형태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58.9%가 찬성했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설탕세'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제공
설탕세 부과 효과에 대해선 '국민의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64.1%(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첨가당이 들어 있는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58.0%) △국민건강을 위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57.1%)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55.1%) △첨가당이 들어있는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구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53.1%)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에 효과가 있다(49.5%)는 응답이 나왔다.
설탕세를 부과해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공공의료 인력과 시설,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4%가 찬성했다.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처럼 청량음료 제품에도 설탕 함량과 함께 설탕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을 써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응답자들의 82.3%가 찬성했다.
건강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첨가당은 비만,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천식, 암 등의 성인병과 만성질환을 유발한다. 영국에선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후 각종 대사장애, 만성질환, 암, 소아 천식 등 질병이 감소했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전 세계 인구 57%를 차지하는 117개 국가가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문화사업단은 당류과당식품을 만드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건강공동체 문화기금'을 '필수·공공의료 지원' '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등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 등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인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비만, 당뇨 등 성인병을 줄이기 위해 당류과식품 설탕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성질환의 감소로 의료비가 절감된다면 건강 재정 부담도 줄어들것"이고 말했다. 이어 "설탕세로 필수의료 강화, 노인 돌봄, 청소년 건강 지원, 기업 건강경영 등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기반 시설(SOC)에 투자해 건강공동체 인프라 구축 재원을 마련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