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뉴스타파함께재단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연대 협업하는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회원 언론사이자 사법취재전문매체 ‘코트워치’가 취재한 [미완의 법원개혁] 시리즈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사법행정제도 개혁’은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
2017년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행정 개혁을 두고 여러 논의와 시도가 있었지만, 법원 안팎의 영향에 취약한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다. 윤석열 정부 3년을 지나면서는 ‘사법행정 개혁’이라는 의제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번 대선에서도 사법행정제도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낸 후보자는 없었다.
‘사법행정 개혁’의 출발점
<지금 다시, 헌법>에서는 국가가 사법부 권력을 견제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관은 재판과 관련해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자유를 구가하지만, 오직 법률에 엄격히 구속된다. 그리고 그 법률은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정한 것이다.”1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법의 지배(모든 권력이 법에 의해 통제되는 원칙)’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법관이 법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 2017년 ‘사법농단’ 사태다.
2016년 12월 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법행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출처: 대법원)
2011~2017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해 판사들에게 전달했다.
‘일선 재판 현장에 있는 판사들을 지원해야 할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 하였고,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면서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였다.’(2018.5.25.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183면)2
사법행정이란 법원 조직, 인사, 예산 등 사법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작용을 의미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이를 보좌한다. ‘사법농단’ 이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조항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시민사회는 ‘법원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만들어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국회와 법원, 시민사회 사이에 ‘폐쇄적인 사법행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법원은 바뀌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9년 1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2024년 1월 26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출처: KBS)
‘외부에 의한 개혁은 위험하다’는 인식
(1) “지난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은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였는데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제도를 문제삼아 이를 바꾸려 하다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근원적으로 훼손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되지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
(2) “헌법 제101조의 ‘사법권’에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법행정을 위한 회의체는 법관 위원이 구성원 중 다수를 이루되 적절한 수의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달성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회의체의 모습이 적절하다.”
2020년 9월, 21대 국회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사법행정위원회에는 외부인사를 과반으로 두도록 했다.
(전체 기사 보기: https://c-watch.org/archives/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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