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
특검 임명 뒤 첫 법원 출석…의혹 질문에 묵묵부답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공천을 대가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해 사기 혐의 추가를 위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구가 공소장 변화 범위 내에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서 전 씨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정재식 씨(62)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같은 해 1월 11~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전 씨의 법당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 모 씨 도움을 받아 전 씨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씨는 예비후보였던 정 씨가 공천에서 탈락한 뒤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 씨에게 사기 혐의도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만 검토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기소 후에도 사실상 수사를 계속한다며 반발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기소 이전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수사 서류에 없는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면 이는 공소 제기 후 수사"라며 "당사자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검찰의 요구대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사기로 이 사건을 예비적 공소사실을 변경하면 (피고인들이) 갑자기 피해자가 된다"며 "(검찰 주장이) 공소장 변화 범위 내에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 받게 됐는데 입장 있느냐', '통일교 청탁 선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을 마친 뒤에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전 씨는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으며 두 사람과 관계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가 전 통일교 간부 윤 모 씨로부터 받은 수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지난 12일 민중기 특검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지휘할 수장으로 지명되며, 검찰은 조만간 관련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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