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6월 23일 고용부
26일 문체부·공정위·플랫폼 업체 간담회 개최
하반기 시행령 개정 추진
정보주체 전송요구권 전방위 확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국민의 개인정보 주권 보장과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고용과 문화·여가 부문으로 마이데이터를 본격 확장한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월) 오후 2시에 고용부와 26일(목)오후 4시에 문화부, 공정위, 플랫폼 기업들이 참석하는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의료·통신 분야 시행에 이은 10대 중점 도입 분야 확대의 일환이다. 개인정보위는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내 이력으로 취업 예측, 내 취향으로 예술 대여”
간담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설명과 함께 각 부문에 특화된 정보전송자 및 정보항목 기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실제 서비스 모델로 발전 가능한 다양한 활용 시나리오가 제시돼 눈길을 끈다.
이를테면, 고용 마이데이터 의 경우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가능하다. 구직자의 학력, 자격증, 경력 등을 분석해 적합한 채용정보를 자동 매칭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 후 IT 분야 인턴 경험이 있는 이용자에게 관련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정보를 추천하는 식이다.
또한 원스톱 원서접수 플랫폼도 가능하다. 민간·공공 채용사이트에 흩어진 자격·경력 정보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비대면 이력서 제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일자리포털에서 버튼 한 번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 자격증, 학력증명 제출이 완료된다.
취업 성공 예측 분석도 가능하다. 경쟁자 대비 취업 확률을 예측하는 것으로 “귀하의 자격요건은 해당 기업 지원자 중 상위 20%에 해당합니다.”라는 방식이다.
문화·여가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예시도 개인정보위는 내놓았다.
맞춤형 맛집·명소 추천의 경우 여행 이력, 외식 카드 결제 내역 등을 기반으로 추천한다. 제주에 자주 방문한 이용자에게 지역 인근 새로 오픈한 미슐랭 레스토랑을 자동 안내하는 식이다.
예술품 대여 서비스의 경우 문화소비 성향 분석을 바탕으로 미술품 구독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다. 공연 관람과 전시 관람이 많은 30대 직장인에게 미술관 큐레이션 대여를 제공할 수 있다.
문화생활 활동 증명 서비스는 공연 참여 이력, 수상 경력 등을 대학입시, 기업 제출용으로 제공하는 식이다. “2024년 연극 4회, 미술전시 3회, 음악 콩쿠르 입상 1건 이력 자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23일 고용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고용알선기관, 자격검증기관 등이 참석하며, 26일 문화·여가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연·전시·숙박 플랫폼 운영사 등이 함께해 실무적 쟁점을 논의한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 이후에도 서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령 개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2025년 하반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부문별 정보전송자 및 전송 정보 항목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승철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의료·통신에 이어 교육, 고용, 문화·여가까지 순차적으로 정보주체 전송요구권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융합되어 사회에는 데이터 기반 혁신을, 국민에게는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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