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건 영장실질심사
김 측 즉각 반발, 고법에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
김용현(왼쪽) 전 국방부 장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헌법재판소·연합뉴스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관한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새 재판부를 고발하겠다고 맞서며 법원에 추가 기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또 특검은 이날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혐의로 심문 절차 등을 거쳐 구속 필요성이 소명된다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맞서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 이를 벗어난 추가 기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이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상 수사 준비기간에는 증거수집만 가능하고 공소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며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특검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리 및 헌법상 인신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의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에게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보석 결정을 했다. 김 전 장관을 내보낼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일종의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즉각 항고했다. 표면적으로는 보석 조건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보석 조건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6일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로 풀려나는 것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재발부할지 여부는 새 재판부 몫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한편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심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 기소 건 역시 이에 병합될 것이라 관측됐지만 새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정도, 공동피고인의 유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배당했다”면서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는 관계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 사건의 병합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기소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뒤 기존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사건 병합 여부를 협의하고, 만약 병합한다면 어느 재판부에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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