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임명 후 첫 기소…증거인멸 등
특검, 조건부 보석 결정 취소·병합 요청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3대 특검 임명 이후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전날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18일 전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부터 수사를 개시했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에는 법원에 자신들이 추가 기소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서면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를 받고 있는데, 특검은 추가 기소건과의 신속한 병합도 촉구했다.
서면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지 부장 재판부가 내렸던 직권 조건부 보석 결정의 취소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사전에 모의하는 등 이른바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김 전 장관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고장에서 "이 사건 보석결정은 검사 의견 청취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 법률에 근거 없는 조건을 부가한 실체적 하자, 기본권 침해적 지정조건 등이 포함된 위헌적 요소와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소속이었던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 일부 차·부장 검사를 파견받고 자료를 검토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 상태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일부 층을 사용할 전망이다.
조 특검은 특검보 8명을 추천해 대통령실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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