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영업하는 해외 소재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공정위도 유사 규제안 발의…개인정보 수집·뒷광고 규제 추가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규제는 교묘하게 피해 가는 해외 플랫폼을 겨냥한 입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글·메타와 함께 알리·테무 등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로도 확대되면서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책임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책임을 강조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민이 해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두게 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로서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해외 플랫폼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한 후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면 △성명 △주소·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업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리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
C커머스는 상품의 품질 미흡·유해성 논란과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지만 해외 플랫폼이란 이유로 국내 전자상거래법의 제재를 사실상 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공정위 역시 C커머스 등 해외 유통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두 법안 모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내용을 담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다.
공정위 발의안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구분했지만 김 의원의 발의안은 양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갖고 있을 경우 공정위 발의안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하도록 했지만 김 의원 발의안은 별도 규정이 없다.
대신 공정위 발의안과 구분되는 점은 개인정보 수집 규제와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국내에서 영업하며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제11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13억 6,900만원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5.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 6900만 원과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C커머스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의 구매·검색 이력 등 온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할 경우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제공 여부 선택권도 소비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또 플랫폼이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상품 홍보를 부탁한 경우 해당 유명인은 광고임을 고지해야 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C커머스 규제와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했다"며 "C커머스는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각종 위법 행위와 불투명한 운영으로 국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은 통신 분야에서도 발의된 상태다.
4월에는 일명 '해외 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 1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 국회에 발의됐다. 구글·메타 등 해외 플랫폼이 온라인 불법 유통물을 방치하고도 허술한 국내 법망을 피해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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