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결론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5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힌 같은달 2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 및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이 회사의 과실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가 배상 문제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 내용을 토대로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15일 법조계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률 자문을 맡은 외부 로펌들은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 수행 여부 등을 토대로 이 회사의 귀책 사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선관의무는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의 근거로 자주 거론된다.
현재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무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22조에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침해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도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위약금 등을 포함해 다각도 측면에서 (행정처분 수위를) 판단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 법조계는 물론 정부 측에선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놓고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침해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이 802만명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은 예약 대기자는 183만명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0일까지 잔여 예약자에 대한 유심 교체를 최대한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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