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료로 풀려나면 제약 없어…조건 붙인 석방으로 법원이 관리
검찰 요청에 법원 “적극 검토”…특검 가동되고 외환 혐의 적용 재구속 방안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해지고 있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이 끝난다.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1월 10일 구속 기소돼 다음 달 초에 만기 석방된다. 1월 8일 구속기소 돼 다음달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의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고,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할 수 없다.
이들이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것이다. 반면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도주, 증거인멸, 재판 방해 등을 막기 위해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보석으로 석방하는 편이 오히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돌발변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에 따른 건강악화를 이유로 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1월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새로운 혐의로 구속할 수는 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중 6개월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재판부가 기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포함된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로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연장됐다.
그러나 현재는 외환죄 등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이미 내란 특검이 임명됐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검찰 수사는 바로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만기 전에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개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임의적 보석을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했다. 재판부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석 없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재구속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내란 외에 외환죄 관련 범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김성훈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