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20주년 세미나
플랫폼 환경 대응 위한 법제도 개편 논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발생하는 언론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일반 개인과 인플루언서 간의 구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제정 2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열고, 유튜브와 숏폼 중심의 정보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콘텐츠 공적 기능 따라 언론 개념 재정의해야”
기조연설을 맡은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원장(현 언론법학회 고문)은 “온라인에 남아 있는 위법 콘텐츠는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계속 확대된다”며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및 검색배제 청구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재남 언론중재위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현행법은 전통 매체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유튜브와 같은 영상 기반 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언론등’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수익을 얻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수익 환수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언론사 소속 여부가 아니라 콘텐츠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로 언론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며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전·현직 언론인이 운영하는 시사 채널 등은 우선적으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법적 기준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표현 주체 구분 없이는 실효적 구제 어려워”
지정토론에서도 표현 주체의 법적 지위와 구분 기준 마련 필요성이 주요 논점으로 부각됐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가 늘고 있지만, 일반 시민과 공적 책임이 수반되는 인플루언서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형섭 경성대 교수는 “정보 소비가 숏폼·유튜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실시간 이의 제기와 콘텐츠 수정 요청이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철준 단국대 교수는 “유튜브 규제보다는 기존 언론에 대한 조정·중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 허위정보 확산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환경 맞춘 중재제도 전면 정비 필요”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전 언론법학회 회장)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준사법적 중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는 법 개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는 언론책임 주체의 경계가 흐려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구체적인 피해구제 제도 정비의 방향성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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