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6년 선고…2심서 형 4년 늘어
검찰 "피고인 범행 비인간적" 사형 구형
2심 "피고인,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2024.05.14.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태를 비춰보면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반성문 제출이나 당심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등만으로는 이와 같은 의구심 해소에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측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각각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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