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기획위원회 16일 출범…게임 공약 이행 여부 촉각
미국·일본, 민간 기구가 심의해 강제력 없지만 시장이 자율 규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K-콘텐츠–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던 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25.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로드맵을 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운영을 시작한다. 게임업계는 정부가 약속한 게임물 등급 분류의 자율화가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게임 심의는 그간 불투명성과 민간 자율성 침해 논란에 시달려왔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게임 등급 분류에 민간 자율 심의를 도입하고 불투명한 사전 심의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게임을 배급하려면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통상 '게임 심의'로 불리는 이 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민간 등급분류기관이 담당한다.
게임위는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의 게임물 분류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 민간에 위탁한다. 하지만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등급 분류나 사후 심사, 총괄 감독 등의 최종 권한은 게임위가 가진다.
등급 분류 제도는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과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게임위의 심의 기준이 불투명하고 민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일례로 2022년 넥슨의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는 자체 등급 분류로 15세 이용가를 받았으나 게임위 사후심의 결과 '청소년 이용 불가'로 상향됐다.
당시 게임위는 선정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의 과정 회의록 공개를 거부해 '밀실 심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파장이 커지자 게임위는 규정을 개정해 회의록을 공개했다.
올해 3월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민간 기관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까지도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업계는 법률 개정으로 민간 자율성 확대에 기대를 건다. 하지만 게임위의 총괄 관리 감독 권한과 사후심의, 직권 재분류 권한이 여전히 유효해 자율성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뉴스1DB
일각에서는 모든 심의 권한을 민간에만 맡기면 강제성이 없어져 게임물 난립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 국가들은 '시장 자율 규제'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극복했다.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 1위인 미국과 3위인 일본은 각각 ESRB(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와 CERO라는 민간 자율 기구를 통해 게임을 심의한다.
이들 기관의 등급 분류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주요 게임 사업자는 ESRB나 CERO 등급 없이는 사실상 게임을 유통할 수 없다. 대형 유통 플랫폼과 소매점 대부분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만 판매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등급 분류를 고집하는 이유는 기업 이미지와 법적 책임 때문이다.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유통사가 온전히 끌어안아야 한다. 결국 시장의 자율적 요구가 규제 시스템으로 작동하면서 대부분의 업체가 이들 단체로부터 게임 등급을 받는 셈이다.
이처럼 민간 자율성과 시장 강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심의 과정에 이용자와 전문가, 게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균형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물등급분류 심의 기구에 이용자 대표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이용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정책을 지난해 5월 제안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게임물등급분류 과정과 관련 정책 논의에 이용자 인식과 의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