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청 해체 시동…뒤숭숭한 검찰
"공소청? 중수청? 어디로 가야 하나" 혼란
"검사보다 많은 검찰 수사관 배치도 의문"
"공소청 보완수사 없애면 민생사건 적체 우려"
"헌법·형사소송법 등 고려 없는 개혁안" 비판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본격화하면서 검찰 내부는 심란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청 폐지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국가수사위원회까지 신설하며 한층 복잡해진 구조에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한편, 아직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정부와 논의되지 않은 안이라는 점에서 다시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을 논의할 기회라는 기대도 엿보인다.
민주당이 전날(11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골자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공소청은 현재 검찰청처럼 법무부 산하에 두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립하게 된다. 또 경찰(국수본)과 중수청, 공수처 등을 조율할 국가수사위원회도 만든다.
공소청 검사들은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를 전담하면서 각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수청엔 검사를 두지 않고 수사관이라는 직책만 둔다. 현재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들이 양 기관으로 어떻게 배치될지, '검사'라는 직명을 유지할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권 교체 후 일주일 만에 '검찰청 폐지' 시동이 걸리면서 내부 구성원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수도권 소재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어디로 갈지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선택 한다고 반영이 될 것인지 모두 안갯속"이라며 "현재 공소청 구상에 따르면 검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이 굉장히 흐려질 수밖에 없다. 현실화 된다면 옷을 벗는 검사들이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검찰 수사관은 "검찰 내에 검사보다 수사관이 몇 배 많다. 공소청에서 보완수사가 아예 불가능하다면 모두 중수청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서도 여전히 회의적인 의견이 크다. 한 현직 검사장은 "수사·기소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처럼 무 자르듯 잘리는 개념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도 수사·기소 융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의 수사개시를 제한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면 민주당 법안대로 중수청을 만들어 떼어내면 된다"면서도 "대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공소청에서 직접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하더라도 검찰 권력남용이 문제가 된 인지수사 부분을 분리하면 될 뿐,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보완수사 기능까지 완전히 없애선 안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김용민·민형배·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관련 법안들을 발표하면서도 정부와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계 과정에서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부족했던 부분을 만회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일반 형사사건의 적체 등 폐해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며 "이왕 큰 논의의 장이 선다면 일부 중대사건의 관점이 아니라 민생사건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마련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위헌적이고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커 향후 수정·보완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헌법상 설치 근거가 있어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면 형사소송법의 많은 조문들을 정비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빼먹었다"고 지적했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안과 관련해서도 김 변호사는 "경찰청, 중수청, 공수처, 해양경찰청 수사와 직무에 관해 감독·지휘·감찰권을 모두 가져 업무가 사실상 무제한"이라며 "노골적인 정치권력의 수사개입과 수사지휘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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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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