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부동산 차명 보유·차명 대출 의혹
호준석 "이 도덕성으로 어떻게 사람 검증?"
이준우 "검증 실패한 대통령실, 사과해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뉴시스
국민의힘이 부동산 차명 보유 및 차명 대출 논란에 휩싸인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인사검증에 실패한 대통령실을 향해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검증하느냐"라고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당시 재산을 은닉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윤리법을 어긴 사실이 밝혀졌다"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일 때 저축은행에서 친구 명의로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소송으로 비화되자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사실은 내가 오광수 검사에게 부탁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일부를 갚기도 했다는데 어떤 관계와 거래가 있었던 것이냐"라며 "청렴한 공직자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게다가 민정수석 산하 법무·공직기강·민정비서관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들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수준의 민정수석실을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며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대통령 사위 취업특혜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정권의 추락으로 이어진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오 민정수석이 화성시 동탄면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해 오다가, 검사 퇴직 후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백한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준우 대변인은 "소송 과정에서 '오 수석이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며 "사실이라면 부동산 출처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정수석은 인사검증과 공직감찰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재산 은닉' 의혹을 받는 인사가 민정수석을 맡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민정실을 두려워하겠나.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통령실은 오 수석의 재산 은닉 의혹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했다.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자인이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법을 위반한 자는 사정기관을 지휘할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민정수석은 아내 홍모 씨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자신의 친구 A씨에게 명의신탁(차명)해 2012~2015년 검사장 재직 시절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민정수석은 검찰 퇴직 후 차명보유 중인 친구 A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벌여 되찾았고, 해당 부동산은 현재 오 민정수석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오 민정수석은 부장검사이던 시절 한 저축은행 사주를 위해 친구에게 15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출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저축은행 사주가 개입하기도 했고, 이후 명의를 빌려준 친구는 오 민정수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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