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원겸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티빙 2대 주주 KT 동의는 아직
합병 따른 요금인상 우려… 공정위 "요금 실질적으로 인상될 수도"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티빙과 웨이브 로고. 디자인=이우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티빙과 웨이브의 임원겸임 방식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티빙과 웨이브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티빙의 2대 주주인 KT스튜디오지니가 “(합병이) 주주가치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합병 동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또 티빙-웨이브 합병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티빙과 웨이브의 임원겸임 방식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CJ ENM이 티빙 측 임직원을 웨이브 이사와 감사로 임명하는 방식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이다. CJ ENM은 지난해 11월 티빙 임직원을 웨이브 이사·감사로 지명하는 합의서를 웨이브와 체결했으며, 지난해 12월 관련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티빙 '환영', KT “주주가치에 유리한지 검토 중”
티빙 관계자는 공정위 결과와 관련 미디어오늘에 “양사의 경영 노하우와 역량을 결집해 이용자들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와 향상된 시청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K-OTT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며 지속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언론 역시 “새 정부 출범 직후 K콘텐츠 육성과 토종 OTT 플랫폼 강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실질적 합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민일보), “넷플릭스 맞먹는 토종 OTT 탄생 눈앞”(매일경제)이라며 합병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다만 티빙의 2대주주인 KT스튜디오지니의 합병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최종 합병을 위해선 KT스튜디오지니 동의가 필수적이다. KT는 공식적으로 티빙-웨이브 합병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KT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KT는 (티빙-웨이브 합병이) 국내유료방송 전반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KT그룹과 티빙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티빙 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공정위 “합병 시 구독 요금 인상될 수도” 우려
티빙-웨이브 합병으로 인해 요금인상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임원겸임 방식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2026년 말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서비스 통합 후에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통합요금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건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합병 시 요금인상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할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로 축소되는 것으로 OTT 시장 내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며 “티빙·웨이브는 독점 콘텐츠로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은 편인데, 티빙·웨이브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결합상품을 출시해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공정위는 웨이브와 티빙이 각각 실시간 방송 시청 기능, 프로야구(KBO) 독점 중계 등 이용자 선호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가격이 인상될 경우 다른 OTT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공정위는 티빙-웨이브 합병이 통신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경쟁 OTT 사업자는 SK텔레콤이 제휴를 중단하더라도 KT·LG유플러스 및 네이버 등 다른 사업자와 제휴해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며 “통신사나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티빙-웨이브 등 특정 OTT 상품 가입을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공정위는 “향후 OTT 시장에서 티빙·웨이브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들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OTT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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