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개혁 과제 등 제시
관세협상 관련 "한미의원연맹과 함께 訪美 추진 중"
이준석 제명 청원 관련 "국회 윤리특위 구성 여야 합의 요청"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 논의를 거쳐 시기를 잘 조절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 요구 청원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문제를 두고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우선 과제로 다루겠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부터는 제도·문화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인 입법과 예산 심의, 입법 역량, 의정 지원 강화, 예산 심의 내실화를 위해 조직·인력 확충, 제도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혁 과제를 두고는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원 구성과 상임위 배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비롯한 개혁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 협의에 맡겨 놓자"고 답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의 경우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 전체로 보면 대내외 위기에 적극 대처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 국가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 극복 2단계의 과정인데 추경부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내용의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하는 데 정말로 문제가 됐던 게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하는데 승인권이 없는 게 문제였다.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우리 국민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며 "다만 지금은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다. 논의를 거쳐 시기를 잘 조절해가야 한다"라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 문제를 두고는 한미의원연맹과 동행하는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방미를 하면 (미국) 하원의장이 파트너"라며 "지금은 관세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의원연맹과 함께 방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방미를 추진 중인데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의회 외교를 폭넓게 하는 것은 행정부, 대통령의 외교를 뒷받침하고 보완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 의회 외교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전략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참여자가 50만명을 넘었다'는 질문에는 "그 외에도 여러 심의 안건이 있는데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고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에는 여야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할 가능성,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강하게 합의를 요청하고, 합의가 잘 안 되면 지금까지는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합의를 이끌어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오는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계획했다 취소한 데 대해서는 "여야의 (책임있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헌법학회에 확인해 본 결과 내란·외환 사유가 아닌 경우의 재판까지 포함해 형사소추가 제한된다는 해석이 다수"라고 답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해석 논란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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