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뉴시스 DB) 2025.06.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10일 본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적었다.
"많은 분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다.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한 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건 명백한 왜곡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해 보면 녹음기를 통해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녹음파일과 그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돼 해당법 14조와 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는 모친의 행위가 형법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금지 규정을 위반해 취득한 내용을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 아동 녹취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등의 각 진술 등도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2차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같은달 19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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