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씨. 뉴시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씨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사실상 활동 중단을 선언한 뒤 약 3주 만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주씨는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며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고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2심 판결문에는 교사 발언이 학대였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면서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하면서 사건 판결문을 다시 읽어볼 것을 당부했다.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씨. 네이버 치지직 캡처본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이후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주씨는 “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 발달장애인, 요양원 노인분들 같은 분들”이라며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라고 반문하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길 기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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