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아이디어 탈취·데이터 부정 사용, 법적 처벌 대상 명시
웹대협, '저작권 침해' 불법유통 엄벌 촉구…"현행 처벌 미미"
웹툰엔터테인먼트 이미지(네이버웹툰 제공) ⓒ News1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무단 탈취해도 권고 수준에 그치는 기존 제도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정치권이 처벌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최근 불법 유통물의 미미한 처벌을 지적해 온 웹툰 업계도 숙원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한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2018년 개정을 거친 지금의 부경법도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은 부정경쟁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타인의 기술·영업상 아이디어나 데이터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행위 유형은 처벌 대상에 명시하지 않았다.
부경법은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 여기서 '성과 등'의 유형 역시 현행법상 명확한 기준이나 제한이 없다.
이에 일부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처벌 규정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처벌하더라도 시정이나 권고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처벌 사각지대 보완을 목표로 한다.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등 행위 유형을 명확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민규 의원은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이 정당한 보호를 받으며 창의적인 시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케이툰' 웹사이트 화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제공)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웹툰 운영사를 중심으로 콘텐츠와 경제적 이익을 탈취하는 불법 유통물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긴 하지만 형량이 적고 추징금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웹툰 운영사 7곳으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 유통 범죄에는 현행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는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149만 원을 구형받았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두 건 모두 형량이 법정 최고형인 5년에 미치지 못하고 추징금은 피해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란 입장이다. 오케이툰의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는 약 494억 원으로 추산된다.
웹대협의 한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전담팀 관계자는 "불법 유통과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고 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엄중한 입법 조치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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