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 3중 특검 수사 시작될 듯
앞서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0일 국회에서 예방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공식 요청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우 의장이 오후 6시 9분 '3대 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사흘 안에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각각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과 지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중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저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사고경위와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행위·외환 유치 행위·군사 반란 등 범죄의혹 11가지가 수사 범위로 담겼다.
김건희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가지 수사대상을 적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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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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