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민주당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스테이블코인 기반 정산체계 구축 기대감↑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디지털자산 시장의 틀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디지털자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토큰증권 업계도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통과돼 시장이 형성되면 토큰증권 사업과의 연계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규제 방안을 담았다. 특히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 절차를 기반으로 시장 진입 규제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사전 인가제와, 디지털자산업자의 내부통제 및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토큰증권 시장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STO 결제 시스템에도 구조적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STO는 일반적으로 소액 투자 중심의 조각투자 형태로 이뤄지는데,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실시간 온체인 정산이 가능해져 거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STO는 단순히 자산을 쪼개서 발행하는 것을 넘어, 매수와 정산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야 완성된다”며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결제가 이뤄지면 수수료 부담은 줄고, 거래 속도는 빨라지는 등 실질적인 시장 효율화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들이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정산 시스템을 갖춘 내부 결제망을 운영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일부 기업은 자체 발행한 포인트나 예치금 기반으로 소액 정산 체계를 시험 중이며, 향후 제도화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업계가 주목하는 건 디지털자산위원회 내에서 토큰증권에 대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운영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에는 다수의 토큰증권 사업 관계자가 참여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STO 관련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실질적인 산업 육성 논의의 장이 된다면 STO는 제도권 안에서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토큰증권, NFT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기반 사업이 제도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내 디지털자산의 정착은 STO 시장의 제도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시장의 대규모 확장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연서 (yons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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