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0일 국무회의 주재 3개 특검법 등 심의·의결
3개 특검법 총 577명 검사 투입 가능…특검법 최장 수사 170일
“내각 의견 충분히 수렴…국회 입법 권한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을 지난 9일 정부로 이송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검법 3개를 포함해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 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가동된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와는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 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담고 있는 법안이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해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룬 법안이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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