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 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환불금 보호
JP모건, 카카오페이 비중축소 의견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앵커>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오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일명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서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마켓딥다이브 최민정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자> 단순한 이용자 보호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이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공정 거래는 어떻게 막을지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매매업과 중개업, 보관업에 한해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지는 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요.
가상자산 시장 확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가능해지는데요. 화폐 가치와 연동되는 만큼, 가격이 급변하는 일반 코인과는 다르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환불금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기업 자산과 준비금을 분리하는 도산절연 장치를 마련한 건데요. 준비금은 현금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용자의 코인을 일대일로 환불해 줘야 합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져도, 투자자 돈은 따로 지킬 수 있게 한 겁니다. 발행 조건은 완화됐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갖춘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국내 법인이면 원화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다양한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들도 손질해야 해서,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예정인데요.
한국은행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발행주체가 비은행권일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실물 원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발행주체로 민간 혁신 기업을 적극 활용하자"는 민주당의 의견과 대조적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권 중심으로 먼저 발행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발행 주체를 놓고 의견은 엇갈리지만, 향후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가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이달 들어서면 50% 올랐습니다. 국내외 증권가에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주가 급등에 대해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비중 축소 의견을 권하며 실절적인 펀더멘털(기초체력) 회복은 기존 핵심 사업의 회복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합니다. 더불어 새 정부의 지역화폐, 소비 쿠폰 정책에 따른 수혜 역시 "카카오페이에게 의미있는 실적 기여가 아니"라고 분석했는데요. JP모건은 "지역화폐·소비쿠폰로 인한 매출은 170억 원 증가 "라며 "이는 연간 매출 2%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당과 한국은행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딥다이브였습니다.
최민정 기자 choi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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