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중 정지 법적근거 마련
나머지 재판 속행 여부 불확실 제거
12일 형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커
국힘 “향후 5년 李 위한 나라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사유로 취소됐더라도,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태세다. 이 대통령이 현재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선거법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들이 속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선 전부터 계속돼 온 재판이라도 임기 중 일괄 정지시킬 법적 근거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9일 여권에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추후지정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는 동시에 형소법 개정을 기존 방침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제히 나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임기 중에는 기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당선 전 진행돼 온 재판은 헌법이 정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이를 ‘소수 의견’으로 보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재판 진행과 관련한 법적 해석 논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형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당내 기류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통화에서 “제도 개혁은 사람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설계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마음에 드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입법을 철회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형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판사 출신 법사위원인 박희승 의원도 “자꾸 ‘소수설’을 주장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법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형소법 개정을 “이 대통령을 100% 부려먹으려는 조치”로 평가하며 “‘프로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의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은 “상식을 지켜낸 서울고법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통령 불소추 원칙은 민주주의 질서의 기초”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민주당의 뜻대로 형소법이 개정되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들이 올스톱하게 된다.
이러한 법 개정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보는 야권은 법원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유권무죄가 상식이 돼 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다.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했고, 배현진 의원은 “대법원이 잘못된 2심을 바로잡으라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것을 권력의 하찮은 입김을 쏘이기도 전에 서울고법이 벌렁 드러누워 버리면 어찌하나”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앞으로 펼쳐질 5년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변세현·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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