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코미디언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보도에 대해 억울해한 가운데 경찰이 "정상 처방약도 혐의 적용 가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9일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어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라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규는 어제(8일) 오후 2시 5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의 외제 차량과 차종이 똑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자신의 회사로 왔다.
이에 해당 차주는 차량 절도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헷갈려 이경규에게 잘못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돌아온 이경규에게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음성이 나왔지만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MBN 보도가 나온 뒤 이경규는 매체들을 통해 “감기 몸살에 걸려 약을 먹고 운전했던 것이다. 경찰에도 감기약과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잘 소명하고 다 해결된 이야기다.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다. 약물 복용이라고 타이틀을 다니까,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처럼 보도가 나왔는데 감기약, 공황장애 약을 먹은 게 전부”라고 하고 해명하며 억울해했다.
이어 "공황장애 약 성분 중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있다더라. 술을 마신 것도, 다른 불법 약물을 복용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역시 연합뉴스에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검출되긴 했으니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차를 몬 것과 관련해서는 "감기약을 처방받고 이동하던 중 차에 가방이 없어 두고 온 줄 알고 다시 병원에 갔고, 알고 보니 동일한 차를 잘못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해프닝이구나' 하고 오해가 풀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