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99.97%, 2등급 99.95%로 완화
이중화 미구성 시 1개 등급 하향 적용
클라우드업계 “가용률 요구 아직 과도”
IT서비스업계 “대가 없이 책임만 커져”
위약금 총 한도, 계약금액의 최대 30%
아이클릭아트 자료이미지
정부가 내년 주요 공공 정보기술(IT)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의무화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가용률 요구수준을 다소 완화하는 등 민간 의견이 일부 반영됐으나 IT업계는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를 붙이는 상황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공공SLA표준안) 마련을 위해 IT서비스 및 클라우드 업계 대상으로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초안, 5월 수정안을 거쳐 이달 최종안을 내놨다.
SLA는 기술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해 맺는 계약이다. SLA상 고객에 보장된 가용률이 높을수록 사업자에 허용되는 장애시간은 줄어든다. 행안부는 공공SLA표준안을 올해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 적용하는 것을 목표한다. 개정 전자정부법의 행정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으로 1·2등급엔 의무화하고 3·4등급엔 권고한다. 부처·기관들의 핵심 시스템·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1·2등급에 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부가 당초 제시한 가용률은 1등급 99.99%, 2등급 99.97%였으나 지난달 수정안에선 1등급 99.97%, 2등급 99.95%로 다소 완화됐다. 월간 누적 장애시간으로 따지면 각각 약 13분, 약 22분 이내다. 통상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민간시장에 적용하는 가용률이 99.9~99.95%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더 높아서 클라우드 업계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최종안에선 웹·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와 데이터베이스(DB)서버 등 이중화 미구성 정보시스템의 경우 가용률을 등급제 기준 1개 등급 하향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단일 정보시스템에서도 각 서비스 중요도별로 그 등급에 맞는 가용률 지표를 적용 가능케 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1·2등급 시스템의 경우 행정전산망 종합대책에 따라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등의 이중화 의무 구성이 추진되므로 이런 등급 하향 적용은 장차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 클라우드업계 관계자는 "민간 의견을 전혀 안 들을 수는 없으니 나온 방안 같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클라우드업계 관계자는 "관리형서비스사업자(MSP) 입장에선 아직도 가용률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SLA를 현실적으로 마련하려면 좀 더 전문기업들 의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엇붙였다.
IT서비스업계에선 공공SLA표준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다양한 유지보수(SM)사업에서 SLA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면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하고 충분한 검증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갑의 횡포로 고무줄 과업범위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시스템통합(SI)기업들로선 이런 계약 관련 사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당초 업계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SLA 미준수 시 부과되는 위약금에 한도가 없었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최종안에선 계약기간 중 부과되는 위약금의 총 한도를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로 한정했다. 이는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휴먼에러 등 각각의 위약금을 합산한 것이다. 다만, 이런 한도 설정 또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표준안 기반으로 각 시스템 특성과 장애대응 방안 등까지 고려해 실질적인 SLA가 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증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은 내용도 시간도 부족하다"며 "기업들에 부과되는 책임은 더 커지는데 그만큼의 대가는 없다시피 한 게 가장 문제다. 이대로는 실효성도 떨어지는데 부담만 가중된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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