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수사단 소속 영관급 간부 법정 증언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내란 재판
"경찰이 정치인 신병 확보하면 인계 받으라"
재판부, 김봉식 구속 만료일 7월 8일 언급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붙잡아 신병을 넘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방첩사 방첩수사단 소속 신모 소령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측 신문에 이같이 말했다.
신 소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8분께 국회로 이동하던 차량 안에서 그룹 통화를 받았다고 답했다. 발신자는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었는데,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이 전화를 넘겨 받아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신 소령은 지시 내용을 묻는 검찰 질문에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 받아서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서 신병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며 "이재명·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앞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소령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707(특전사 특임대) 등 현장 병력과 경찰을 통해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면 인계 받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그룹 통화가 끝난 뒤 수사단을 총괄하는 방첩사 최모 소령이 김 단장 지시를 정리해서 방첩사 팀장급 이상이 참여한 채팅방에 올린 문자도 공개됐다.
문자에는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변호인은 문자를 제시하면서 "체포 활동을 하는 사람에는 경찰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물었는데, 신 소령은 "현장 병력 및 경찰이란 표현이 분명히 있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변호인은 '검사 신문에 비상계엄 당시에는 매우 경황이 없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조사를 받고 언론을 보면서 여러 기억이 뒤섞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신 소령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분초 단위, 앞뒤 상황을 정확히 답변하기 제한된다는 것이지 기본적인 것은 명확히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신 소령은 출동 당시엔 계엄 포고문을 전달 받았다면서도 이재명 당시 대표 등에게 포고령 속 정치활동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는 등 체포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6. ks@newsis.com
신 소령은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매체를 통해 확인했으나 그 외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동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회로) 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아니면 수사권도 없어서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확인되는 것이 없었다"며 "그 당시에 김대우 단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 결론은 당시에는 그것을 판단할 여력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신 소령은 출동 당시 지급 받은 장비에 대해서도 진술했는데 뒤로 메는 가방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정도의 장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간부들도 출동 경위를 두고 혼란을 겪었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신 소령은 출동을 위해 체육관에 집결했을 당시 대공수사과 조모 상사로부터 '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조심하십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팀장 최모 소령과는 "이거 나가야 하나. 뭐냐 상황이.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신 소령은 출동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법을 인지했다며 차를 몰던 수사관에게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속도 줄여라"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고도 진술했다.
검찰은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모의해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고 영장 없이 체포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 기소됐으나 혈액암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조 청장의 구속 만료가 다음달 8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보석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전 조 청장 등의 공판을 속행한다. 다음 기일에는 김 단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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