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전범진 기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대형 상장사 감사위원 선출에 적용되는 3%룰을 강화하는 등 이전안보다 더 강화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범진 기자, 먼저 오늘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한 건가요?
<기자>
민주당 원내 기구인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의하고, 이후 당론으로 채택했던 법안을 기초로 했는데요.
핵심 조항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회사 및 주주’로 수정하는 겁니다.
지난 3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재계의 반대로 제외됐던 독립이사제와 집중투표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독립이사제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사내이사와 CEO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여러명 선임할 때, 이사의 숫자만큼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해 소액주주의 ‘몰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시행시기를 비롯해서 지난해 법안과 달라진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선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요.
개정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묶어 의결권 주식의 3%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시기도 달라졌는데요.
지난해 당론채택된 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조항을 제외하곤 모두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TF는 즉각 시행에 대해 “상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미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확한 처리 시점은 언제로 예상해야 하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3주 내 처리를 약속했는데, 당장 다음주에라도 통과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오는 12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정안은 이제 막 발의가 된 만큼, 당론 채택과 상임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현시점에는 다음주에 소집된 본회의가 없다는 점이 최대 난관입니다.
원칙적으로 본회의 소집은 야당과 합의하거나, 국회의장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청에 호응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임기가 13일에 종료되는 만큼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치권 내부에선 현실적으로 16일 이후에나 심사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원내 압도적 다수석을 보유하고 있고, 대통령과 당 지도부 모두 ‘빠르고 효율적인 일처리’를 약속한 만큼
여당은 대통령이 약속한 3주가 지나는 27일까진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전범진 기자 forward@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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