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없어…공포 후 특검 추천·임명 절차 이어질 듯
민주·혁신 등 범여권 및 개혁신당 찬성…'반대 당론' 국힘서도 일부 이탈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6.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3대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 직전 대부분 퇴장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자리에 남아 투표에 참여했고 이탈표도 나왔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한데,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6표, 반대 3표가 나왔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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