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거부·폐기, '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 통과
검사징계법,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 가능
국힘 "이재명 수사한 검사 징계·망신주기 위한 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6.5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각각 재석 198인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으며, 특검 후보도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걸로 바뀌었다. 또 파견 검사 역시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기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앞선 정부에서 네 차례 거부·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김 여사의 국정개입·인사개입 의혹 등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인지수사가 가능하고 특검후보 추천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했다.
채해병 특검법 역시 지난 정부에서 세 차례 거부·폐기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거수 경례하고 있다. 2025.6.5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재석 202인 중 찬성 185표, 반대 17표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의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해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건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다"며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결정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표발의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잘못하더라도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없고 징계도 할 수 없는 게 현행 검사징계법"이라며 "법을 개정해서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에 회부할 수도 있게 하는 게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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