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서 정치자금 받고 대북송금 공모한 혐의
1심 징역 9년 6개월→2심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2024.10.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북한 인사에게 민선 7기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등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3억2595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이 도지사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 줄어든 셈이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 후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활짝 연 국민 여러분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새로운 세상에서는 정치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질 검찰을 동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차별적 압수수색, 먼지떨이식 주변인 수사, 별건에 별건을 더한 무차별 기소, 협박과 회유를 통한 조작 등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는 법원도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면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검찰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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