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로고. 한음저협 제공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6월 3일 공개한 ‘2024년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와 관련해 “소명 기간 연장 없이 대선 전 발표를 강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음저협은 5일 점검 결과 발표가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된 점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지난 3일 오전 8시 한음저협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협회는 결과 통지를 받은 시점은 같은 날 오후 5시경이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절차는 “점검의 정확성과 객관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정황”이라고 비판했다.
공개된 점검 내용 중 다수 항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해충돌 ▲공사계약 ▲선거관리 ▲예산 편성 ▲정회원 제도 등을 문제 삼았으나, 협회는 법적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했으며, 골프장 사용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예산소위원회·이사회·총회 승인 과정을 거쳐 신설된 자기계발비를 두고 “승인 없이 편성됐다”고 지적한 대목에 대해 협회는 “모든 예산은 내부 절차를 마친 뒤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골프장 비용 지적과 관련해서는 “실제는 골프장 내 세차장 비용”이라며 교통 관련 지출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과 체단장 경비 등 통상적인 복지 제도를 두고 “부정 사용”으로 과장 보도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안마시술소’로 표현된 장소는 단순 지압 치료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임원이 관련 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협회는 “해당 계약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용역 대금은 공연 스태프 등에 정당하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광고 영상에 특정 임원이 제작한 음악이 사용된 사안은 “광고 대행사가 제안한 곡을 채택한 것으로, 해당 임원이 인격권료를 포기해 추가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 이전인 2025년 1월 전 발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사 계약 관련해서는 “하자 보수 책임 명확화, 반복된 유찰 방지 등을 이유로 입찰 조건을 완화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조달청 기준을 민간 단체에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일부 절차적 미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전체 계약 부정행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문체부 점검 자체가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중대한 사안을 발표한 방식은 오류를 초래했다”며 “대선 이후 발표됐다면 점검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미 내부 경영진단실 주도로 실태 조사와 자율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시스템 도입 등 운영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기적 투명성 보고서 발간, 내부 진단 체계 제도화 등 조직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음저협은 “이번 대응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개혁의 일환”이라며 “정기적 자체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회원과 대중의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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