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보이콧'하고 퇴장
대법관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는 법안
민주당 내부서도 '신중검토 필요' 등 이견 나와
국힘 "대법원, 李방탄기구로 전락시키는 쿠데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법관 수를 현행 대비 2배 이상 늘리자는 이 법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관련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이 안건으로 올랐다.
김 의원 발의안은 기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고, 장 의원 개정안은 100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시했다. 다만 장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민주당이 선대위 차원에서 대선 기간 여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철회를 지시한 바 있어 최종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법사위는 두 법안을 이날 병합 심사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일부 반론이 나오면서 회의가 길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들에 대해 "대법관 증원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관이 많아진다고 반드시 더 공정하고 올바른 결론이 나오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의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이견으로 잠시 정회됐던 소위는 민주당이 내부 논의를 통해 김 의원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다시 급물살을 탔다. 김 의원 발의안대로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률 공포 후 1년간은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아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법안소위 직후 곧바로 개최하려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순연됐다.
앞서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명이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던 소위원장 박범계 의원(민주당)은 기자들과 만나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 건에 이르고, 대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3천 건이 넘는다"며 대법관 증원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표결을 보이콧한 채 퇴장하며 "(민주당의)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들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후 발의됐다는 점을 들어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고 비판해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단 10시간 만에 법사위 소위를 열어 대법관 증원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사법부 장악 관련 법안들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법안소위에) 상정될 법안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더니, 오늘 법안 상정·통과에 대해선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을 위해 내놓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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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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