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해킹 관련 이통사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대수술에 나서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과거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임기를 지키겠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해 갈등이 심화했다. 이를 대비한 듯 민주당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이전 기관장의 임기 종료를 명시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업무 방통위로 이관 △방통위원 기존 5명→9명으로 확대 △방통위원 대통령 3명·여당 3명·야당 3명 추천 △상임위원 기존 5명→3명으로 축소가 골자다.
눈에 띄는 점은 부칙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 뒤에 시행되는데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은 법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2027년까지 7월까지인 이 위원장의 임기 단축이 불가피한 셈이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2인 방통위에서 이 위원장만 남아 전체회의 심의·의결이 불가해진다. 이 위원장은 아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4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사퇴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제 임기는 남아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고 여당과 대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른 장관과 달리 방통위원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통위법에 임기 3년을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최종적으로 강제 해임하자 민주당도 이런 근거를 들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현재까지 9명의 위원장이 있었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부침을 겪어 3년 임기를 채운 사람은 최성준 위원장(박근혜 정부) 한 명뿐이다.
민주당이 개정안에 전임 기관장의 임기 만료를 명시한 것은 이 위원장과의 불편한 동거를 막기 위해서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강대강 대치를 벌여온 이 위원장에 자진사퇴를 요구하면 자가당착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니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 향후 방통위원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원장 임명 동의 시 국회 동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 정부에서 국회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했던 아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 같은 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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