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소송남발 우려
노란봉투법 불법행위 조장 가능성
AI·방산 등에서 규제혁신 약속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국내 기업 경영 환경과 노사 관계는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재추진을 공약했다. 재계가 크게 반발했던 두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노란봉투법 등에 재계 우려↑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내세우며 성장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공정 경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일정 비율 이상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 내용이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4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 재부결 후에도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들의 소송 남발,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재계가 계속해서 철회를 요구해온 법안이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할 시 주가 하락에도 책임을 지게 돼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없다고 재계는 지적하고 있다. 재계의 우려에도 이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할 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도 기업들의 큰 걱정 중 하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돼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AI·방산 투자 기업 세제감면 제시
다만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디지털·방산 등의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세제감면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A(AI), B(바이오·헬스케어), C(콘텐츠·문화), D(방위·항공우주), E(에너지), F(제조업)를 빅테크 강국 도약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산업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규제 철폐 지원을 약속했다.
조선을 포함한 방산과 관련해선 수출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세액을 감면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AI 등 국내 첨단전략사업에 100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반 국민이나 기업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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