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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진/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배우 서현진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일 뉴스피릿은 지난 4월 서현진이 자신이 전세로 들어간 주택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현진은 지난 2020년 4월 해당 주택에 전세금 25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를 완료했으며 2022년에는 1억 2500만원이 인상된 26억 2500만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같은 해 9월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다. 결국 지난 4월 서현진 본인이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문제가 된 해당 부동산은 이른바 ‘깡통전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현진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뉴스엔에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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