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 동호씨를 둘러싼 ‘젓가락 댓글 논란’과 관련해 “판결문도 이제 입수됐다, 이래놓고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느니 협박하던 모습이 이재명 후보의 본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이라도 이재명 후보는 우격다짐으로 시간 끌려고 했던 것에 제대로 사과하라”라며 “계속 확실하지 않다고 방송에 나와 이야기하던 민주당 의원과 패널도 사과하라”고 썼다.
이는 지난달 27일 열린 3차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동호씨의 과거 성희롱 발언을 비판하려 언급한 이후 촉발된 갈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고발 배경을 이준석 후보가 일부 사실과 명백한 허위사실을 섞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호씨 공소장에 적시된 게시글 일부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지칭하고 있음에도 이준석 후보가 이를 여성혐오로 몰아가고 있다는 셈이다.
또 민주당은 일부 언론이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여과없이 인용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왜곡된 내용을 보도했다며 기자 9명도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 등은 이준석 후보의 의원직 제명을 목표로 한 징계안도 제출했다. 징계안을 제출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21명은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발언에 대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한 성폭력과 성희롱”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품위유지), 정서적 아동학대를 현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도 했다.
의원직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아울러 민주당은 3차 TV토론 이후인 29일과 30일 연달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발의했다. 29일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왜곡된 사실을 생성·유포하여 내란 등 범죄를 조장·선동하지 못하는 법안’을 냈다. 30일에는 ‘각종 혐오 표현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맞고발했다. 또 관련 논란에 거리를 두던 국민의힘은 동호씨가 2억원의 불법 도박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집중해 조세포탈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등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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