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신고 기반 사후 대응, 대화 내용은 열람 못 해"
"이용자 보호 위해 국제 ESG 평가 기준 맞춰 확대"
[서울=뉴시스] 카카오톡 로고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카카오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카카오톡 사전 검열 의혹 관련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달 중순부터 카카오톡 내에서 제재할 예정인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관련해서도 국제 ESG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해 결정하며 이용자 또는 기관 신고에 따라 진행되는 '사후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제재는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카카오톡 검열은 기술·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인에 대한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 혐의 형사 고발장'을 접수 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31. scchoo@newsis.com
카카오톡 사전 검열 의혹이 불거진 데는 오는 16일 개정 예정인 카카오톡 운영정책 때문이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한 활동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와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조항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검열이 시작됐다는 글이 잇달아 게재됐다. 이후 지난 1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장이 "카카오톡이 사전 검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규정을 바꾸려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주 단장은 "이번에 발표된 카카오톡 운영 개정안은 악용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극단주의 단체'라고 지정하면 그 단체를 지지·동조하는 글도 강제 삭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관여된 '사전 검열'로서 헌법상 결단코 허용될 수 없다. 극단적 사상을 전파하려는 의도로 판단되는 글도 일방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생각이 다른 청년을 '극우'라고 비하하는 민주당식 발상"이라며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나"라고 지적했다.
주 단장은 "카카오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을 발 벗고 나서 도와주는 격"이라며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정책·법률적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 단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입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여러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카카오톡 '신고하기' 기능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카카오는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검토 후 제재될 수 있다"며 사전 검열이 기술·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제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대화 내용 관련해서는 "대화 내용은 암호화돼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3일 동안만 보관 후 삭제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간 주고받는 메시지와 콘텐츠는 열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만 검토하며 카카오 직원이 대화방을 미리 열람해 제재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카카오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제재에 나선 건 국제 ESG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구글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도 이용자 보호,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디지털 공간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고 있다.
카카오는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 지지, 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한 내용 ▲실제 폭력 사태(테러, 대량 살상, 무차별 공격 등)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모의·계획·선동하는 내용 ▲폭력적 극단주의 또는 테러 단체의 상징, 구호, 깃발, 로고, 음악 등을 통해 이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 등을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로 규정할 예정이다. 알카에다, 탈레반, 하마스 등 국제사회에서 극단주의 단체로 공인된 조직과 관련한 내용을 제재한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특히 카카오가 수사기관 등에 이용자 이름이나 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없던 점을 들어 정치권의 정보 제공 우려도 선을 그었다.
카카오는 매년 반기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한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이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수사당국이 같은 시기 카카오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한 건수는 463건이다. 하지만 이용자 정보 제공이 강제적 의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카카오는 2013년 상반기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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