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2일 전 신고 규정
참관인에 사과 문자 발송 "교체 신고 등 조치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악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공정선거참관단과 사전투표 참관인이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참관하고 있다. 2025.05.29. scchoo@newsis.com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를 앞두고 민주노동당(민노당) 광주시당이 참관인 등록 기한을 놓쳐 광주 북구지역 투·개표 참관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노당 광주시당은 북구지역 투·개표 참관인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161조·181조) 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 2인을 선정, 선거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표참관인 역시 관할 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 무소속 후보자는 3인을 선정해 선거일 전 2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노당 광주시당은 참관인 등록 마감 기한인 지난 1일 오후 6시 전까지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 후보를 낸 정당이 투·개표 참관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서 민노당 북구지역 참관인 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온다.
한 참관 예정인은 "등록 시간을 넘겨 신청을 못해 북구에서 민노당 권영국 후보 참관인이 없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광주시당은 전날 참관인 등록 마감 이후 참관인 신청자들에게 "참관인 등록 중 북구지역 참관인을 미처 등록하지 못했다. 시간을 넘겨 등록하지 못하게 됐다. 어렵게 마음을 내어주고 신청해주셨는데 저희 불찰로 이렇게 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사과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미 민노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마감 전까지 미처 등록을 완료하지 못했다. 불찰이다"며 "참관인 신청을 한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참관인 교체 신청 등 다른 투·개표소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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