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0% 연동형 비례제, 플랫폼 노동자 소득보장 등 담아
민주노동당이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영국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민노당은 ‘갈아엎자! 불평등 세상’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1인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당을 설립할 때 5개 시·도당 이상, 시·도당별 1000명 이상 당원을 두도록 한 정당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겠다고도 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현행 20석에서 5~10석으로 완화하고, 정당 간 연합교섭단체를 활성화한다는 공약도 포함했다.
성별·나이·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을 30% 이상 의무 공천하도록 하고, 남녀동수제 실현 로드맵을 그려 20년 안에 선출직 및 임명직에 남녀 동수를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있다. 또한 ▷일하는 누구나 노동권을 누릴 수 있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포괄임금제 계약 금지 ▷특수고용·플렛폼 노동자를 위한 소득보장제 도입 ▷2035년까지 탈석탄 실현·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원자력진흥법 폐지를 통한 탈핵 공약을 제시했다. 이 밖에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상 부유세 도입 ▷소득세·법인세 10~20% 할증 부과 등의 구상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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