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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신고 사무실·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무소속 송진호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그룹, ◇◇공제회, △△연맹 등 사무실에 후보자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선거운동 동영상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상영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했다”면서 “신고하지 않은 차량에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 래핑을 설치하는 등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가 21대 대선 후보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무소속 황교안 후보를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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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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