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폭염 의무 휴식’ 기준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생명의 문제인 폭염 휴식권에서 손을 떼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후보는 오늘(31일) 성명서를 내고 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안법 개정안 시행일(6월 1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 이같이 재검토를 권고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산안법 시행규칙 중 ‘33도 이상에서 2시간 작업 시 20분을 쉬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획일적이고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이달 23일 재검토를 권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권 후보는 “작년 한 해 온열질환으로 34명이 사망했다. 작년 폭염도 기록적이었는데, 올해도 기록적일 것이라 한다”며 “폭염은 그냥 서 있기에도 고통스러운데, 에어컨 없는 물류센터에서, 환기 안 되는 마트 주차장에서, 고된 육체노동 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권 후보는 “이것은 ‘규제냐 완화냐’가 아니라, ‘삶이냐 죽음이냐’의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는 폭염 휴식권 규칙을 즉각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장 재검토 권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걸핏하면 ‘자유’를 떠들어대며 온갖 규제를 풀어헤친 윤석열은 이제 곧 자유를 가장 많이 박탈당하는 교도소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내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막 나가는 행태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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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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