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 재단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두 번째 퇴출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위메이드가 DAXA 소속 4개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위믹스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두 번째 상장폐지를 당해 오는 6월2일 오전 3시부터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에서 거래 종료된다. 7월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재판부는 “위믹스는 해킹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해외 거래소에 위 사실을 알렸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국내 거래소들과 이용자들에는 이 사건 해킹사고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거나 알리지 않다가 나흘이 지나서야 공시했다”며 “이는 재단이 위믹스 코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이 소명하는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해킹사고에 관한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단이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국내 거래소들과 이용자들에게는 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위믹스 재단은 위믹스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이는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 기록이 일부 누락됐고 사전 공격행위의 탐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해킹사고의 원인에 대한 가정적인 시나리오만을 제시하였을 뿐 끝내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월28일 위믹스 전용 거래 플랫폼인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대한 악의적인 외부 공격으로 약 865만4860개의 위믹스 코인이 탈취당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당시 신원 미상의 해커는 2개월여 동안 시스템에 잠입했다가 코인을 빼돌린 뒤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 여러 곳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AXA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위믹스 측이 가상자산 지갑 해킹 사실을 나흘이 지난 3월4일에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 측은 곧바로 DAXA가 충분한 논의와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DAXA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위믹스의 2차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DAXA에 의해 국내 거래소에서 한 차례 상장 폐지됐다가 이듬해 2월 코인원을 비롯해 고팍스, 코빗, 빗썸에 다시 상장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팀은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떠한 외부 요인도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과 성장에 대한 위믹스 팀의 의지를 훼손할 수 없다.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위믹스 기반의 다양한 게임과 서비스들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시하며 국내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위믹스 팀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현 상황을 수습하고 생태계의 빠른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DAXA 측도 위믹스 가처분 기각 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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