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겨냥한 규제…"국내 기업만 팔 비틀어"
"면밀한 현황 조사와 문제점 확인해 합의 도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자 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대 플랫폼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후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발간한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3대 비전 중 '성장' 비전에 온플법 제정이 공약으로 담겼다.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온플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재정비 등을 내세웠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 입법으로 제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업계는 국내외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독과점 폐해 방지법에 대해 특히 우려를 드러냈다.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 현행 법령과 중복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는데도 독과점 또는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로 간주해 법안을 제정해 규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온플법이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테무, 징둥닷컴, 미국 구글 등의 글로벌 거대 플랫폼들이 영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판단기준 중 국내 매출액, 사업규모 등을 확인이 어렵다"라며 "실질적인 규율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반사이익은 해외사업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우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면밀한 현황 조사와 문제점을 확인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테무, 구글과 같은 해외 거대 플랫폼들은 손도 못 대고 국내 기업만 팔을 비트는 것"이라며 "해외사업자들을 감독하는 체제부터 확보해 균형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 전체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육성책과 지원책은 없이 회초리만 든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며 "엉뚱하게 국내 기업만 발목 잡지 않도록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온플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 보호에 방점을 둔 온플법 외에 독과점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경쟁촉진법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며 "자연스럽게 입점업체들이 보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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