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해 사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이재명 후보 및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후보자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준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등을 통해 '성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이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정치는 폭력과 혐오 위에 설 수 없고, 국회의원에게는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국회의원 이준석의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성평등·인권 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열린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표현을 묘사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향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논란이 일자 방송토론 중 사용한 일부 표현을 사과했다. 그는 여의도공원에서 유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제 그 발언에 대해 원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순화해서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제가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이 후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SNS 게시글을 통해서도 전날 질문이 "평소 성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오신 두 분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구한 것"이라며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서 추상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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